호적법에 익숙하지 못한 아빠가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다시한번 한국의 호적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더랬다.
출생신고하자마자 주민등록등본을 한통 뗐다. ㅋㅋ
미안 스럽게 식구들 가운데 한자가 가장 복잡다단하다. 그래두 의미는 가장 좋으니까 찬빈이도 기분좋게 쓰는 법을 배울 꺼다.
찬빈이는 아빠의 주민번호와 다르게 3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가졌다. 요즘은 남아는 3, 여아는 4인가 부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혼인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호주는 그대로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 찬빈이의 본적도 할아버지의 본적을 따라간다.
차남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혼인과 함께 호주가 된단다.
장남에 대한 이같은 국가적 차별을 고마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이없어 해야 하는 건지...
가뜩이나 여기저기 나라 구석구석을 살피면 한숨만 나오는 요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호주법을 가지고 국민을 관리(?)하고 있는 나라의 행정에 내 쉰 숨이 들여 마셔지질 않는다.
나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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